규정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시행 2024.6.27.]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524호, 2024.6.27.,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학칙」제23조 제3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성희롱”이란 교육, 연구,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학업평가, 교육, 연구,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 또는 이에 준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5.“2차 피해”란 피해자, 신고인·신청인, 참고인, 대리인(이하 “피해자 등”이라고 한다)이 센터에 상담, 신고·신청, 진술,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거나 당해 사건에 대한 소문 유포, 피해자 등에 대한 배척, 피신고인·피신청인에 대한 동조 또는 옹호,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6.“인권침해 등”이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및 그 밖의 인권침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별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다.
7.“고충민원”이란 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본교 구성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구성원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또는 본교 구성원 간의 갈등 및 분쟁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8.“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9.“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10.“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을 인권상담소에 신고한 사람을 말하며,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11.“신청인”이란 고충민원의 발생을 옴부즈퍼슨실에 신청한 사람을 말하며, “피신청인”이란 신청인에 의하여 고충민원의 원인이 된 사실을 발생시킨 사람으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12.“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신청인과 피신고인·피신청인을 말한다.
13.“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4.“본교 구성원”이란 본교의 정관,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피신고인·피신청인 또는 피해자만 본교 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2장 조직


제4조(조직)
① 센터에 인권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 옴부즈퍼슨실, 인권연구부, 인권교육부, 행정실을 둔다.
② 센터에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상담소에는 인권상담소장(이하 “상담소장”이라 한다), 옴부즈퍼슨실에는 옴부즈퍼슨을 둔다.

③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담, 조사 및 인권문제에 대한 연구, 교육 등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상교원, 연구교원, 전문위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④ 센터의 업무를 지원·보조하기 위하여 행정실에 직원을 둔다.

 

제5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성희롱·성폭력문제를 포함한 인권문제 전반에 관하여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교수 이상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본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센터의 활동에 대한 연간보고서를 발간하여 총장에게 제출해야하며 총장은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장에게 별도로 보고할 수 있다.
⑤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담소장, 재직기간이 오래된 교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센터장은 상담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자신이 그 직무를 처리하거나 재직기간이 오래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상담소장) ① 상담소장은 성희롱·성폭력문제, 인권문제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고 성희롱·성폭력행위, 인권침해행위의 조사와 구제를 위한 업무, 인권의 보호와 그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상담소장은 상담소의 업무를 집행하며, 인권침해 등 행위의 조사를 주관하여 센터장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건의한다.

 

제7조(상담소) ①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업무
가. 성희롱·성폭력행위의 상담, 조사 및 구제
나. 성희롱·성폭력행위의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 제정을 위한 사전조사
다.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와 관계부서에 대한 의견표명
라.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
가. 성희롱·성폭력행위 이외의 인권침해행위의 상담, 조사 및 구제
나. 인권침해행위의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 제정을 위한 사전조사
다. 인권침해행위 실태조사와 관계부서에 대한 의견표명
라. 그 밖에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상담소는 제1항제1호, 제2호의 업무담당자를 각각 둔다.
③ 상담소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제1호, 제2호의 업무담당자가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옴부즈퍼슨실) ① 옴부즈퍼슨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충민원에 대한 상담, 조사 및 처리
2. 고충민원 관련 학내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고충민원 관계부서에 대한 건의 및 의견표명
4. 그 밖에 고충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옴부즈퍼슨은 인권과 학교 행정에 대하여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현직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센터는 예산범위에서 옴부즈퍼슨에게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대표옴부즈퍼슨은 옴부즈퍼슨 중에서 호선하며, 옴부즈퍼슨실 업무를 총괄한다. 대표 옴부즈퍼슨은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장에게 별도로 보고할 수 있다.
⑥ 대표옴부즈퍼슨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자인 옴부즈퍼슨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인권연구부) 인권연구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각종 인권에 대한 연구
2. 인권 강좌 및 학술행사 등의 기획 및 운영
3. 그 밖에 본교 구성원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연구에 필요한 활동

 

제10조(인권교육부) 인권교육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의식 증진 교육의 기획, 개발 및 실행
2. 인권교육 및 교육정책을 위한 조사 및 연구
3. 그 밖에 본교 구성원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활동

 

제11조(행정실) 행정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담소, 옴부즈퍼슨실, 인권연구부, 인권교육부, 운영위원회의 활동 지원
2. 보안, 관인관수, 서무, 회계 및 그 밖의 다른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3장 운영위원회 등

 

제12조(운영위원회 기능) 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기본 운영계획 및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정·세칙 제정 및 개폐
4. 연간보고서
5. 본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센터장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

 

제1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센터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국장, 상담소장, 대표옴부즈퍼슨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학생 2명과 직원 2명을 포함하여 학내외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자문위원회)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조사와 구제

               제1절 상담소

제16조(사건의 조사) 상담소장은 신고 또는 직권으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제17조(신고) ①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상담소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할 수 없다.
1.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6년 이상 경과한 경우(신고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2.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에 의해 종료되거나 제33조의 구제조치 등이 있었던 신고사건과 동일한 경우(제25조에 따라 조사종결된 사건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접수한 신고나 민원이 인권침해 등과 관련되어 센터장이 센터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송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접수한 신고나 민원이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센터의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즉시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련사건이 센터와 다른 학내 기관에서 조사 중인 경우 센터와 다른 학내 기관은 상당한 범위에서 사건의 조사와 처리에 필요한 협조를 한다.

 

제18조(신고의 철회) 신고인은 사건의 처리 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제19조(신고의 각하) ① 상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1. 신고원인사실 발생 당시 피신고인과 피해자 모두 이 규정 제3조의 본교 구성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고내용이 신고서 자체에 의하더라도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3. 조사개시 전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의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4. 조사개시 전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한 경우
5. 제17조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② 상담소장은 신고를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임시조치)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등의 즉시 중지
2.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조사개시) ① 조사가 개시되면 상담소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상담소장은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2조(사건의 처리) ① 신고사건은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처리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담소장은 신고 당시 또는 신고 이후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사건의 진행을 중지할 수 있다.
③ 상담소장은 제1항의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방법) ① 상담소장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상담소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진술서는 14일 이내 제출하여야함)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5.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정보 또는 의견 요청

 

제24조(당사자의 권리) ① 당사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② 당사자는 상담소장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제23조제2항의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다.

 

제25조(조사종결) ① 상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을 조사종결할 수 있다.
1. 상담소의 조사권한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경우
2. 사건의 당사자가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인 경우
3. 조사개시 후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의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거
나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조사개시 후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한 경우(다만,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상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조사종결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상담소장은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안의 성격을 고려하여 상담소장이 위촉하되, 제5호의 사람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직원
2. 학생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또는 법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4.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심의위원장은 상담소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건의 조사가 종결되는 때 만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담소장은 위원의 일부에 대하여 1년 이내의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상담소장은 심의위원회에 결원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7조(심의위원회의 업무)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담소의 사건 조사에 대한 심의
2.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3. 제1호의 사건 조사가 미진한 경우, 보충조사의 요청

 

제28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에는 심의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 상담소장, 전문위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결의로 사건의 사실관계 및 해결 방안에 대하여 상담소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9조(신고의 기각) ① 상담소장은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기각한다.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상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당사자간 해결) ① 양 당사자는 피해회복 방안을 서로 협의하여 상담소에 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담소장이 제1항의 청구를 확인한 때에는 제33조제1항의 권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31조(조정) ① 상담소장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사 중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상담소장은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상담소장 또는 조정위원회는 양 당사자에게 적절한 구제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제33조제1항의 권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조정절차는 당사자가 사건처리 결과를 통지받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⑤ 조정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회복적 대화) ① 상담소장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거나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과 그 상대방의 동의에 따라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상담소장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회복적 대화 진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③ 대화 결과에 따른 협의의 확인 청구 등은 제30조를 준용한다.
④ 회복적 대화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구제조치 등) ① 센터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조사 결과, 제1항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도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그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34조(징계의 요청)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사유와 징계의 정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조사 결과 당사자에게 법령 및 교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가 제20조 또는 제33조제1항에 의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4. 당사자가 부당하게 상대방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 누구라도 상담소의 조사와 구제를 방해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징계절차가 완료되면 센터에 징계절차의 완료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① 피해자는 센터장에게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그 밖에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법률지원, 경제적 지원, 의료제공, 그 밖에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학내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옴부즈퍼슨실

제36조(신청) ① 고충이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고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옴부즈퍼슨실에 그 내용에 대해 민원신청(이하 “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
1. 고충의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6년 이상 경과한 경우(신청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2. 옴부즈퍼슨이 이미 기각한 신청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② 신청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37조(신청의 각하) ①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
1. 신청인이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 제36조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조사 및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② 옴부즈퍼슨은 신청을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조사개시) 옴부즈퍼슨은 신청인의 신청으로 조사를 개시한다.

 

제39조(임시조치) 센터장은 고충 등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청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고충 관련 행위 등의 즉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조사방법)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 청취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청
3.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등에 대한 현장조사

 

제41조(조사종결) ①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1. 옴부즈퍼슨의 조사권한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경우
2. 민원의 당사자가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인 경우
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옴부즈퍼슨이 제1항에 따라 조사 종결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신청의 기각) ① 옴부즈퍼슨은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1. 신청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 결과 신청인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옴부즈퍼슨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당사자 간 해결) ① 양 당사자는 피해회복 방안을 서로 협의하여 옴부즈퍼슨에 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옴부즈퍼슨이 제1항의 청구를 확인한 때에는 제45조제2항의 권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44조(조정) ① 옴부즈퍼슨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옴부즈퍼슨은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옴부즈퍼슨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조정절차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옴부즈퍼슨은 당사자에게 적절한 구제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옴부즈퍼슨이 제시한 전항의 구제방안 등에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제45조제2항의 권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45조(구제조치 등) ① 옴부즈퍼슨은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고충민원이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 대한 시정건의
2. 고충민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 대한 의견표명
3. 사건처리 과정에서 행정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 대한 개선 건의 또는 의견표명
② 센터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도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그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46조(상담소와의 관계) ① 옴부즈퍼슨실과 상담소는 서로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되,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또는 지원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② 상담소장은 상담소의 사건을 옴부즈퍼슨실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옴부즈퍼슨실에 송부할 수 있다.
③ 대표옴부즈퍼슨은 옴부즈퍼슨실의 사건을 상담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상담소에 송부할 수 있다.

 

 

            제5장 제척·기피·회피

제47조(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건의 처리를 위한 업무수행에서 제척된다.
1. 당해 사건의 당사자
2.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람

 

제48조(기피) ① 당사자는 사건의 처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47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조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상담소장 또는 대표옴부즈퍼슨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9조(회피) 사건의 처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제48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담소장 또는 대표옴부즈퍼슨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제6장 비밀유지 등

제50조(비밀유지) ①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사건관계인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당사자의 준수사항) 당사자는 사건의 내용 및 당사자나 관계인의 개인 신상(이름, 연락처, 신분, 소속 등)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기록 및 자료의 비공개) 사건기록 및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는 본인 진술 부분에 한하여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53조(운영세칙) 센터의 상담, 조사, 구제,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54조(관계부서의 협력의무) 학내 관계부서는 센터의 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2524호, 2024.6.27.>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현재 센터에서 조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