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서’ 표준 양식 제정

관리자 2012-11-13 3,686

*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서’ 표준 양식 제정

 
본부 차원의 ‘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서’ 표준 양식이 제정되었기에 이를 알려 드립니다.

인권센터가 교무처에 논문지도교수 변경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였고, 교무처는 학위수여규정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본 표준양식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양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학원생도 논문지도교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점입니다. 몇몇 단과대학에서 사용되어 온 기존의 양식들은 논문지도교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학과(부)장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번 표준양식에서는 학과(부)장은 확인자로 그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둘째, 변경 전/후 지도교수의 날인이 논문지도교수 변경에 있어 필수요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표준양식의 도입으로 현 논문지도교수의 허가가 없이도 논문지도교수의 변경하는 것이 사실상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논문지도교수 변경 절차는 헌법 제22조가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할 여지가 많았습니다. 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서 표준양식의 제정으로 학문의 자유, 인격권, 양심의 자유 등 대학원생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논문지도교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표준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