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란?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인권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침해되는 상황을 정의롭게 개선하려는 인간의 부단한 노력으로 형성되고 발전되어온 개념입니다.
평등한 권리를 갖는 인간의 범위도 그러한 노력을 통해 확장되었고, 인권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 역시 시대적 조건에 따라 변화해왔습니다.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국제적으로 확인된 계기는 모순적이게도 유대인을 비롯해 집시, 장애인, 성소수자 등이 나치 정권과 그 협력자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집단학살당한 역사적 비극을 목도한 후였습니다. 이러한 참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엔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이전부터 각 나라별로 발전되어온 인권기준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처음으로 집대성한 것으로, 인류 모두의 존엄과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편적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오늘날 사회권과 자유권이라고 부르는 다양한 인권을 포괄하고 있으며, 이후 국제사회는 유엔을 통해 사회권, 자유권, 인종차별, 고문, 여성차별, 아동, 이주노동자, 장애인, 강제실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국제 인권조약을 발전시켜왔을 뿐더러, 수많은 국가의 헌법에 영향을 미쳤고 각국의 기본권의 근간을 구성해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이하 제37조까지 평등의 원리,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은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 종교, 언어, 혼인, 임신, 사회적 신분, 성적지향,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등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진다는 가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자율성을 가진 평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이 인권의 바탕을 이룹니다. 인권은 매우 일상적인 개인들 사이의 관계에서부터 학교, 일터 및 공공기관 등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우리 생활의 매우 다양한 면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은 인권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대한민국 헌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 폭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