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후기] 제3강: "국제인권규범의 역사적 발전"

관리자 2016-07-05 4,589

<제4회 열린인권강좌>
[후기] 제3강: "국제인권규범의 역사적 발전"

(강연자: 정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화영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지난 28일, 열린인권강좌 세 번째 강의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인섭 교수님의 ‘국제인권규범의 역사적 발전’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1차 세계대전 후 국제 연맹 체제 시기 노동자, 난민, 여성과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에서부터 ‘인권’이 UN의 3대 중심축(pillar)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기까지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던 부분은 국제 인권 규약의 제정 과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UN 헌장을 통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인권보호’를 처음으로 범세계적 국제조약에서 처음으로 다룬 이후, 이에 실체적 내용을 더한 <세계인권선언>을 거쳐,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인권규약>에 이르기까지, 정인섭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20세기 후반 이후 인권의 국제적 보호라는 개념은 국제관계 및 국제법에 있어 가장 눈부신 변화와 발전을 보인 분야’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진: 김철선)
이와 더불어 이번 강의에서 인상 깊었던 점은, ‘국제인권 규범의 역사’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혹은 이상을 국제 정치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역사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제인권규약이 냉전 체제 하의 서구 자본주의적 사고와 동구 공산주의 사고의 대립, 그리고 선진국과 제3세계 국가 간의 대립 속에서 어떤 성격과 형식, 내용을 갖추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김철선)
한편 강의의 말미에 정인섭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인권외교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이번 강의를 수강하기 이전에는 ‘인권’과 ‘외교’ 간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 ‘외교’라는 실질적 수단을 통해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를 실현하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하고 막연히 생각했었는데, 이 날의 강의를 통해 스스로의 시각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어진 질문 순서에서 한 수강생 분이 ‘강의자이신 교수님 본인께서는 한국이 인권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진: 김철선)
이에 대해 정인섭 교수님께서는 ‘쉽지 않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이는 이 날 강의의 주제인 ‘국제인권 규범의 발전’과도 상통하는 질문과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이 막연하고 상투적인 어구의 차원을 넘어서서 다양한 국제 규범과 제도로 실현되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과 쉽지 않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많은 주체들의 공감과 노력이 있었기에 짧은 시간 동안 국제인권규범이 크게 발전할 수 있었음을,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의 국제인권규범 체계를 더욱 더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함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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