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후기] 제4강: "노동기본권의 현실과 과제"

관리자 2017-07-17 4,982

제5회 열린인권강좌
제4강: "노동기본권의 현실과 과제"

 
(강연자: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후기 작성: 염주민 (사회학과)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2018년도 최저임금 합의를 위한 밤샘 협상 이틀 전, "노동기본권의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의 강의가 있었다. 열린 인권강좌의 앞선 세 강의가 인권과 연대의 역사나 개념 등 보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접근했다면 후반부의 네 강의는 노동권이라는 세부적인 인권 주제를 주제로 했다. 7월 13일 열린 네 번째 강의에서는 본격적으로 노동권에 관해 다루며 2017년 인권강좌가 후반부로 접어들었다. 이날 강의는 인권강좌 중 노동권에 관한 첫 번째 강의이었고 실제 필드에서 활동하시는 강의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우리 나라의 노동 현실에 관한 지표들을 살펴보았다. 강의자가 지속적으로 수강자들의 적극적인 질문과 참여를 유도하신 덕분에 열띤 분위기 속에 강의가 진행되었다.

 먼저 한국 사회가 경제성장은 이루었지만 삶의 질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의가 시작되었다. 대표적으로 국민소득의 증가에 비해 노동자의 평균임금과 피용자 1인당 보수는 증가하지 못했다. 노동소득의 분배율이 하락하며 IMF 이후 꾸준히 소득불평등이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국민소득 중 노동소득의 비율이 줄고 자본소득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격차가 확대되었으며, 소득의 상위 10퍼센트가 전체 부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다. 요컨대 성장의 성과가 노동자보다는 자본가에, 가계보다는 기업에, 국민 전체보다 상위의 고소득층에 더 많이 귀속되어 불균형한 분배를 초래한 것이다.

 한국이 경제 성장 성과에 비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노동자들의 노동 현실에서도 나타난다. 실업률은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한국의 공식 실업률은 3퍼센트정도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니지만 통계방식의 문제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실제로는 11퍼센트 이상에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청년 4명 중 1명은 실업자라는 조사가 있다. 고령 노동자는 실업률 자체보다도 일자리의 질이 문제가 된다. 한국은 1년 미만 단기근속자의 비율은 약 33%로 OECD 국가 중 독보적인 1위이다. 초단기근속일자리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반면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2113시간이라는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을 자랑한다. 최근 18시간을 연속으로 근무하다 대형추돌사고로 이어진 버스 운전 기사의 비극 역시 같은 맥락의 문제일 것이다. 한국은 저임금 일자리 비율에 있어서도 OECD 최하위 수준이다. 4명 중 1명은 저임금 노동자이다.

  이창근 정책실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협상을 위해 활동 중이셔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해 생생하게 들어볼 수 있었다. 먼저 가구 생계비를 핵심결정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의 최저임금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것인지 살펴보았다. 1인 가구의 생계비는 물론이고 2-3인 가구의 생계비에도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한편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중소영세하청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상생대책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대기업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공공부문의 경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인상분 자동연동제를 도입하여 발주처 책임을 강화하는 것, 중소기업에 4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임대료 폭등을 방지하는 것, 중소상인적합업종을 법제화하는 것 등이 제시되었다. 다만 이러한 대책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권한 밖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에 문제가 있다는 데에는 크게 공감이 되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려되는 부분도 많았다. 강의자는 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증가로 이어져 자영업자에도 유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셨지만, 현실적으로는 단기적인 이익에 생사가 좌우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수강생들의 열띤 질문과 이창근 정책실장의 대답으로 강의가 구성됨) 

 마지막으로 이창근 정책실장은 노조할 권리, 즉 단체협약 활성화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단체협약 적용률은 사회적 불평등과 반비례 관계에 있어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조의 조직률도 낮고 단체협약의 적용률도 낮아 노동 3권의 실질적인 보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단체협약이나 최저임금 모두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동의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어느 날 갑자기 일방적인 주도로 변화를 이끄는 것이 아니고, 활발한 논의와 합의의 장을 마련하는 데에 있을 것이다. 여러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합의를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긍정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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