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후기] &lt제6회 열린인권강좌> 제5강: “이주여성의 눈으로 본 한국사회 성·인종차별”

관리자 2018-07-27 5,280

[후기] <제6회 열린인권강좌> 제5강: “이주여성의 눈으로 본 한국사회 성·인종차별”
(강연자: 레티 마이투 한가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

 
작성자: 김현우 (정치외교학부)

 
 7월 17일 화요일, 제6회 열린인권강좌의 다섯 번째 강의로 레티 마이투 한가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의 “이주여성의 눈으로 본 한국사회 성·인종차별” 강연이 열렸다. 레티 마이투 사무국장이 한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이주여성으로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활동가로서 경험한 인종차별과 성차별 문제를 생생하게 접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강연의 1부에서는 한국의 이주 현황 및 이주여성들이 느끼는 차별과 편견을 살펴볼 수 있었다. 결혼 이주는 아시아의 특징적인 이주 행태이다. 아시아 이외의 지역에서는 가사노동·이주노동·유학·난민 문제가 주된 이주문제인 데 반해, 아시아에서는 국제결혼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결혼 이주의 목적국은 한국과 대만, 일본에 집중된다. 한국의 결혼 이주자 수는 귀화자를 포함해 약 30만 명에 이른다. 초기 국제결혼은 대부분 연애결혼이었으나, 종교를 통한 결혼, 개인 소개 및 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이 국제결혼의 증가를 가져왔다. 개인 소개와 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이 늘면서 한국에서 이주여성을 바라볼 때, ‘돈 때문에 왔다’, ‘돈을 받고 결혼했다’라는 편견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레티 마이투 사무국장은 결혼 이주여성이 남성에게 돈을 받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지적하였다. 한국 남성이 지불하는 돈은 중계업체에 가는 것이고, 결혼 이주여성이 결혼의 대가로 남성에게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주여성들은 이외에도 여러 차별을 겪는다. 특히 이주여성들이 한국생활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언어 문제는 그 자체로서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한편, 또 다른 편견과 차별로 이어진다. 한국말을 잘하는 이주여성 또한 한국말을 잘 못 할 것이라는 편견의 대상이 되며, 이들의 발음의 차이는 차별과 타자화를 불러오기도 한다. 또한 한국에 연고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주여성들이 도움을 청할 곳이 없고, 한국 법을 모를 것이라는 생각은 이주여성들에게 함부로 해도 이들이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이주여성들의 공적 활동에서는 사회적 결정권의 박탈 또한 빈번히 발생한다.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이 한국인 남성의 말만 듣는 것, 공공기관에 한국 사람과 같이 가면 더 잘 설명해주는 것,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 공공기관 직원이 한국 사람을 먼저 찾는 것은 이주여성들이 느끼는 사회적 박탈의 사례일 것이다.

 2부는 한국의 이주민 제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이었다. 레티 마이투 사무국장은 한국 정부가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을 차별하는 사례로 ‘결핵 고위험 국가 출신 외국인 검진 의무화 정책’을 지적하였다. 이 정책에 따르면 결핵 고위험 국가로 지정된 18개 국가 출신 외국인만이 결핵 검진의 대상이 된다. 뚜렷한 근거 없이 특정 국가를 다녀온 사람이 아닌 특정 국가 국적을 가진 사람을 질병 검진의 의무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특정 국가 출신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사회의 많은 제도적 차별이 이주여성들을 가로막는다. 이때 눈에 띄는 것은 많은 차별적 정책에 국적이 아닌 ‘혈통’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종차별적이라는 것이다. 먼저 외국인 체류 비자 가운데 결혼 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F-6 비자는 체류 자격 조건으로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국민 배우자의 부모 또는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정책은 인구정책으로서의 목적을 가진다는 한계를 가진다. 정부가 발표했던 ‘여성결혼이민자가족 및 혼혈인·이주자의 사회통합 지원방안’은 한국 가족 유지와 아동 양육을 중점사항으로 두고 있다. 이 정책의 실제 목적은 다문화 사회 통합이 아니라 인구대책이었던 것이다. 또한 출산다문화팀 등이 인구대책의 연장선상에서 다문화정책을 취급하고 있는 서울시의 다수 자치구 편제는 이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징표라고 할 것이다. 정부는 ‘한국 혈통’을 위한 이주민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레티 마이투 사무국장은 성·인종차별적인 국제결혼 광고가 자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가 미비한 것을 지적하였다. 실제로 한 국제결혼정보업체는 특정 국가 여성들에 대해 ‘순수하다’, ‘순종적이다’, ‘남성중심 가족유지에 충실하다’, ‘시부모를 모시고 갈등이 적다’ 등의 수식어로 특정 국가 여성들을 상품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강연을 마치고 레티 마이투 사무국장이 이주여성들을 인터뷰한 동영상을 시청하며, 이주여성들의 생각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었다. 동영상 관람이 끝나고 수강생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한 수강생은 페미니스트이자 한국여성으로서 업체를 통한 혼인 이주를 어떻게 생각해야할지 고민이 생긴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레티 마이투 사무국장은 당사자인 개인들은 인신매매나 개인들이 돈을 받고 결혼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여성과 남성 모두 국제결혼을 원하는 상황에서 결혼 이주를 인신매매로만 볼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주여성을 그 사람 자체로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이며, 어떻게 바라봐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차별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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