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후기] &lt제7회 열린인권강좌> 제6강: "기후정의: 정의의 관점으로 본 기후변화"

관리자 2019-08-02 3,936

[후기] <제7회 열린인권강좌> 제6강: "기후정의: 정의의 관점으로 본 기후변화"
(강연자: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작성자: 박윤진 (국제대학원 국제학부)

  2019년 7월 18일 (목요일)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주최하는 <제 7회 열린인권강좌: 어떤 정의? 사회정의와 인권에 대한 질문들>의 여섯 번째 강의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의 “기후정의: 정의의 관점으로 본 기후변화”였다. 기후변화를 계기로 형성된 기후정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더 넓은 범위의 환경정의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우선 기후정의 관점은 환경정의의 개념에서 파생되었다. 근대 사회에 들어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지만, 그 화려한 이면 뒤에는 돌이킬 수 없는 환경 문제가 생겨났다. 기후변화, 극심한 자연재해 등 현대사회에서의 환경문제는 전 세계적인 규모로 확장되어 더는 무시할 수 없는 현상이 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환경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세계적으로 공유되는 추세이나 아직 정책적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과 효력이 불분명하다. 환경정의는 “이러한 환경 문제가 누구에게나 공평한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1980년대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주 워렌 카운티 사건은 환경정의 개념을 대두시킨 대표적인 예이다. 이 사건은 과거에 상수원 보호지로 선정되었던 해당 지역이 후에 폐기물 매립장으로 지정되자 지역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폐기물매립을 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여러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소송을 기각하였다. 이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된 환경운동가들은 그 지역이 흑인빈곤지역이어서 폐기물매립지 지정이 강행되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이에 환경인종차별주의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즉, 혐오시설 지정과정에서 환경적 안정성보다 인종주의에 기반을 둔 정치적 유착관계가 작용하였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환경 운동과 인권 운동이 결합한 형태의 환경정의운동이 등장하게 되었다.

  환경정의를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이상기후에 취약한 것은 개도국과 빈곤층들이다. 선진국은 수년간 환경오염에 대비하여 기술과 과학을 발전시켜왔고, 이상기후에 따른 환경재해에 대한 대비가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 따라서 기술적 준비가 되어있지 않는 국가의 시민들이 기후변화로 비롯된 쓰나미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산업화에 있어 후발국들로서 기후변화를 야기한 데 대한 책임이 선진국에 비해 적다.

  이론적으로 전 세계 인구가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량에 맞춰서 생활할 경우 지구 4개가 필요하다고 한다. 한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이며,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치는 OECD 국가 중 꼴찌이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더 각별한 노력 없이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기후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후정의를 실현하려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윤순진 교수는 절약과 효율을 올리며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한다. 안정적인 공급에만 치중하여 중앙정부 주도로 실행되어 온 수동적인 에너지 분배 체제에서 벗어나 에너지 효율성을 강조하고 지자체와 시민이 에너지 의사결정의 주체로 참여하는 상향식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위험과 에너지 위기를 야기하지 않는 에너지 이용을 도모해서 저탄소 저에너지 경제로의 이행을 지향해야 한다. 한편 에너지 빈곤층을 포함한 모두가 최소한의 에너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에너지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개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으로는 에너지 시민이 되는 것이다. 일방적인 에너지 소비자에서 벗어나 태양광 에너지를 집에 설치하는 등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하여 소비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구현해야 하다. 유럽 녹색당이 시민들로부터 정치적인 힘을 얻어 다양한 환경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하여 실제로 에너지 소비량을 줄인 사례처럼, 에너지 전환 의지를 가진 정치인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대표로 선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에너지 투입이 많은 제품인지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재활용 가능한 것인지 등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소비자 주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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