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anslation
- 관리자를 위한 대학 성희롱성폭력사건 상담 매뉴얼
-
- Date2018-03-09 13:49:51
- Pageview23267
최근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며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이 침묵을 깨고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호응과 관심으로만 끝나지 않고 환경과 문화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공동체의 성숙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는 다수의 상담과 조사 경험을 토대로,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책임자(관리자)와 피해자의 조력자가 될 수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2차 피해를 줄이고 사건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대원칙은 ①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 ② 가해자 처벌·교육을 통한 재발방지, ③ 구조적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문화와 제도 개선입니다.
책임자로 사건 처리에 나섰을 때 이렇게 해주세요!
관리자를 위한 대학성폭력사건 상담 매뉴얼
- 상담 매뉴얼: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세요.
- 개인적인 해결(사과, 재발방지 약속, 공간분리 등), 조직의 공식 기구를 통한 처리, 경찰 신고 등 사법적 처리 방법 등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을 충분히 알려주세요.- 피해자가 해결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조직이나 타인을 위한 방식을 제안하거나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 책임자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주세요. 피해자에게 심리치료와 환경적인 지원(유급휴가 등)을 제안해주세요.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주세요. 가해자의 말을 여과 없이 전달하지 말아주세요.
- 말해줘서 고맙다, 당신을 믿고 지지한다, 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해주세요.
- 잘 모르겠다면 섣불리 행동하기 전 전문기관에 문의하고 도움을 받으세요.
가해자에게 조언을 주세요.
-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세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사과 등)이 있다면 대신 전달하되, 피해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대화할 심리적 여유가 있을 때여야 합니다.
- 가해자가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말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세요,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를 탓하는 발언이나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비난을 하는 경우 제지하고, 옳지 않은 태도임을 지적해주고, 객관적인 시각을 제시해 주세요.
- 가해자에게 행위에 따른 책임의 정도(법적 책임, 조직 내 인사나 징계 책임 등)를 설명해주고, 자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화를 도와주세요.
공동체 구성원에게 기준을 제시해 주세요.
- 기관장이나 책임자가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태도는 전체 구성원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사건을 회피하거나 불편해 하는 태도만으로도 공동체 전체를 경직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본인을 비롯한 다른 책임자급 구성원들과 성희롱·성폭력 사건에서의 피해자 보호 원칙과 무관용 원칙을 공유하세요.
- 사건을 공동체 구성원들이 알게 된 경우, 책임자로서 사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처리할 것임을 알리고 소통하세요.
-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책임자급부터 피해자를 탓하거나 사건을 가볍게 보는 발언을 삼가도록 하며, 전체 구성원에게도 기준을 제시하고 주의를 환기해 주세요.
참고
1. 관리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 매뉴얼 (2015)_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4&bbtSn=701294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처를 위한 주체별 대응 매뉴얼 (2016)_한국양성평등진흥원
https://shp.mogef.go.kr/shp/front/usr/search/selectEduContentsDetail.do;jsessionid=F24jMI8wDFPkcMufTaTIOH+y.mogefshp_container21?menuNo=81063000&conId=370
3. 성폭력 역고소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2017)_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http://www.sisters.or.kr/load.asp?subPage=310.view&cate1=발간물&cate2=A05&page=1&idx=218
4. 인권센터 홈페이지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