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에서 피해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인권센터는 상담을 통해 고립된 느낌을 갖기 쉬운 피해자의 고민과 궁금증을 풀어드리며,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문제 해결의 방식과 절차에 관한 정보를 드립니다. 신고가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사건 당사자에게 심리적, 의료적, 법적 지원에 대한 정보 또한 드립니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어떤 것들이 가능합니까?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가해자 교육 등이 일차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신고된 후 심의위원회의 조사 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정된다면 센터장은 총장에게 징계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에 대한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명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민원이란?

민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일반적인 문의를 하거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교에서의 민원이라고 한다면, 본교의 행정에 대한 의견, 건의, 제안, 요청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통칭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학사일정 문의, 보건소 및 서울대학교 병원 진료시간 문의, 화장실 수리 요청, 기숙사 식비 환불에 대한 문의, 중앙도서관 열람실 환경 […]

그러면, 인권센터에서 다루는 고충민원은 무엇인가요?

일반민원 사항을 모두 인권센터에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각종 민원 중 고충민원에 해당하는 민원에 대하여만 인권센터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충민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본교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된 경우 * 일반민원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자의 처리지연 등으로 인하여 정확한 응답을 받지 못한 경우 * 불합리한 학칙, […]

고충민원에 대해 인권센터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인권센터는 접수된 고충민원의 처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시정권고: 고충민원의 조사결과 본교의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인권센터장은 관계 부서 또는 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의견표명: 고충민원의 조사결과 본교의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상담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인권센터장은 관계 부서 또는 기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채용 공고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변호사) 채용 공고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변호사)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Ⅰ 채용내용   직명 인원 모집분야 담당업무 근무지 변호사 3명 상담소 ·성폭력·인권침해 , 조정 및 기타 법률업무 기타 인권센터장이 지정하는 업무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Ⅱ 지원자격 요건 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서울대학교 직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