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상담 및 자문
누구든지 인권침해이나 고충민원에 등에 대한 상담, 신고(신청), 법적·심리적·의료적 구제방법 등 문제해결의 방법과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상담은 익명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 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고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절차를 밟을 것인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해결방법의 결정하는 과정에서 계속 도움이 필요하면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권센터는 내담자의 신원이나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
심리지원
인권침해 당사자나 관계인은 인권센터에 자문 또는 심리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정신적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일정 기간 상담(트라우마 심리치료, 미술심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인권센터에서 외부 기관에 심리치료를 의뢰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심리지원을 받기 원하는 분은 아래 서식(상담신청서, 외부 심리치료 신청서)을 작성하여 이메일(helpyou@snu.ac.kr)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및 고충민원이 있는 사람은 인권센터 규정과 절차에 따라 상담소 또는 옴부즈퍼슨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서식(신고서, 진술서)을 작성하여 이메일(상담소 : helpyou@snu.ac.kr / 옴부즈퍼슨 : ombuz@snu.ac.kr)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는 인권침해가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인권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해결·조정절차
양 당사자는 피해 회복 방안을 서로 협의하여 상담소에 그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권센터도 적절한 구제방안을 제시하고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의
인권센터에서는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사건 조사에 대한 심의,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사건 조사가 미진한 경우 보충조사의 요청 등 임무를 수행합니다.
조사 및 심의 결과에 따른 구제조치
- 권고 : 인권센터는 인권침해 등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 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의견표명 : 인권센터는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 징계요청 : 인권센터는 조사결과 당사자에게 법령 또는 교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인권센터 규정 내려받기
신고서 내려받기
진술서 내려받기
옴부즈퍼슨 신고서 내려받기
심리지원 신청서 내려받기
사건 조사 및 처리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