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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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부즈퍼슨은 고충민원 및 이와 관련된 인권침해 등의 상담, 사실조사 및 처리를 수행합니다.
- 고충민원 및 제도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연구를 하고, 관계부서에 대한 건의나 의견표명을 합니다.
- 그 밖에 행정제도 등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행합니다. 
 

절차 

민원접수 : 고충민원의 내용과 관련하여 상담하고 민원을 접수합니다. 
사실조사 : 고충민원 관계인에게 설명이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합니다.
구제조치 :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당사자 간에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관계부서의 장 또는 총장에게 건의 및 의견표명을 합니다.
결과통지 : 신고인에게 해당 고충민원 처리 결과에 대해서 통지합니다.
 

구제조치 등

- 옴부즈퍼슨은 고충민원이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장 또는 총장에게 시정 건의를 합니다.
- 고충민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장 또는 총장에게 의견표명을 합니다.
- 사건처리 과정에서 행정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부서의 장 또는 총장에게 개선 건의 또는 의견표명을 합니다.
-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인권침해 등의 즉시 중지, 공간분리조치,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임시조치를 요청합니다.
 

사건 송부

- 옴부즈퍼슨의 사건이 상담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옴부즈퍼슨은 해당 사건을 상담소에 송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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