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
고충민원 및 이와 관련된 인권침해 등
고충민원 : 서울대학교의 위법·부당한 적극적·소극적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본교 구성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구성원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또는 본교 구성원 간의 갈등 및 분쟁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
인권침해 등 : 성희롱·성폭력 그 밖의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고 자격
- 학생, 교수, 직원 등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은 옴부즈퍼슨에 상담 받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정규 등록한 학생, 정규직 교직원뿐 아니라 서울대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모두가 가능합니다.
- 상담과 신고 모두 제3자도 가능합니다. 단, 신고할 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주십시오.
신고 방법
- 면접상담은 전화로 미리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