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전 구성원(교원, 직원, 학생 등)은 매년 1회 이상 인권/성평등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구성원 누구라도 오프라인 인권/성평등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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