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학내 인권 제도 개선 방안 연구발표와 토론회

관리자 2019-04-22 3,991

[후기] 학내 인권 제도 개선 방안 연구발표와 토론회

 

작성자: 김현우 (정치외교학부)

 

2019년 4월 8일 (월요일) 규장각 1층 회의실에서 <학내 인권 제도 개선 방안 연구발표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연구발표·토론회에서는 “서울대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인권감수성 높은 대학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현재 학내 제도와 정책의 부족한 지점을 살피고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서울대학교 인권 개선 과제와 발전 방향: 학생 인권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조선정, 참여연구원: 이주영·김채윤·서경원·김주형·신윤진·이우창·홍지수·박인국·김보미·박성호·백지은·정다은, 연구보조원: 서지원·정수연) 연구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번 연구보고서를 통해 연구팀은 △인권규범 제정, △인권사건 처리 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와 학생 참여 강화,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을 주요 개선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어서 라운드 테이블 토론에는 신석민 교무처장, 정효지 학생처장, 강창우 평의원회 환경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도정근 총학생회장, 유현미 사회학과 박사 수료, 장소원 여교수회 회장, 차국헌 공대 학장, 이재영 인문대 학장이 참석하여 발언하였다.
 
축사 및 인사말
 
연구발표·토론회는 홍기현 교육부총장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홍기현 교육부총장은 유신시대에 소극적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돈이 덜 드는 인권 개선이 가능했던 것에 비해, 지금은 인권 개선 문제가 복잡해졌음을 지적하였다. 지금의 인권 개선은 비용 문제와 가치 충돌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연구발표·토론회 참석자들이 학내의 복잡·다양한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좋은 대안을 모색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상원 인권센터장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하책(下策)이며, 사회 공동체의 규범 위반에 대처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예방임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서울대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후에 인권센터 심의와 징계로 해결하는 것보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검토해서 막는 것이 중요하며, 더 나아가 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서울대 공동체를 제도적, 문화적으로 어떻게 개선할지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하며, 참여자들의 아이디어 제안을 통해 이번 연구발표·토론회가 살기 좋은 서울대학교를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하였다.
 
연구결과 보고
 
곧이어 연구팀의 연구결과 보고가 있었다. 조선정 교수(전임 인권센터장)는 서울대학교가 최근에 겪은 인권침해, 성폭력 사건에서 비롯된 공동체의 트라우마로 인해, 서울대 공동체가 이미 큰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가 스스로 들여다보고 문제해결 방안을 공론화해야 하며, 이번 연구는 기존에 축적된 문제의식과 쌓아온 자료를 수집해 앞으로 있을 상황의 등대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연구의 제언으로 ①인권 규범의 제정 - ‘서울대학교 권리장전’ ②인권사건 해결과정에서 피해자 권리 보호 강화와 학생 참여 확대 ③인권 성평등 교육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주영 인권센터 전문위원은 먼저 ①인권 규범의 제정 - ‘서울대학교 권리장전’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주영 전문위원은 대학 공동체의 바탕이 되어야 할 인권 규범에 대한 합의된 인식이 부재하여, 합리적인 문제해결보다는 혼란·갈등·불신이 양산되고 있다고 문제 상황을 진단하였다. 학내외에서 규범 제정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으나, 서울대학교에는 효과적인 인권 규범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서울대학교 헌장」,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이 있으나 인권 가치 구현을 위한 대학 구성원들의 권리와 책임을 규율하는 내용은 없고, 「인권센터 규정」은 인권센터 조직과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실체적 규범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주영 전문위원은 외국 대학의 경우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하버드대·코넬대·옥스퍼드대의 사례로 제시하였다.

이에 이주영 전문위원은 가칭 ‘서울대학교 권리장전’ 제정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제안된 권리장전은 「서울대학교 헌장」에 담긴 “인류 보편의 가치”의 핵심인 인간 존엄, 인권의 존중과 보장을 구체화할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성원의 권리·책임을 규율하고, 대학행정 차원의 의무를 거버넌스·인권보호 증진 차원에서 규정하며, 권리장전의 실효성을 보장할 것으로 구성되었다. 권리장전 제정 절차로는 인권에 대한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교수·직원·학생 등 구성원들 의견을 고루 듣고 반영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주영 전문위원은 ②인권사건 해결과정에서 피해자 권리 보호 강화와 학생 참여 확대를 두 번째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현 학생징계규정과 교원 징계규정(안), 직원징계 시행세칙이 피해자 보호·안전·회복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절차 진행과 관련한 사항을 알고 의견을 제시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였다. 이에 사건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며, 피해자가 소외될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주영 전문위원은 인권사건 해결의 궁극적 방향은 피해자 보호 및 학문연구 공동체의 회복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피해자 보호와 회복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의 절차상 참여권과 알 권리 보장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내법령과 외국 대학의 사례를 참고하여 피해자 보호와 복귀 지원을 위한 규정과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외국 대학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피해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보복) 금지 규정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인권사건의 학내 징계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알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다. 끝으로 학생이 당사자인 사건에 관한 인권센터 심의절차에 학생심의위원을 위촉하는 방식으로 학생 참여를 보장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채윤 인권센터 전문위원은 ③인권 성평등 교육 강화를 발표하였다. 김채윤 전문위원에 의하면 대학에서 사건이 발생하기 전후에 예방과 회복을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적이고, 대학 문화를 바꾸고 감수성을 올리는 것은 교육을 통해 가능하다. 지금 서울대학교에서도 온라인으로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교육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오프라인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이수 현황을 살펴보면 문제점이 존재한다. 매년 학생 이수율은 전체 대학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낮은 이수율의 원인으로는 의무교육에 대한 거부감 및 부담, 교육 피로도 축적, 법정 의무교육 확대 부담이 있다. 또한, 젠더 및 사회경제적 이슈를 성별 대립 문제로 인식하는 양상 또한 이수율을 낮추는 원인이 된다. 정부 정책은 이수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서울대학교 인권교육 이수율이 정부 기준에 미달할 우려 또한 존재한다.

이에 김채윤 전문위원은 인권 성평등 교육의 발전 방향으로 참여형·체험형·토론식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육 필수화를 추진하고 교육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공동 교육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학생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교양교육과 연계를 고려하여 대학 글쓰기, 대학영어 등 기존 필수교과목 프로그램 내 관련 주제를 포함하는 한편, 기초교양과목을 신설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어 신윤진 교수는 인권 개념에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모든 사람의 인격과 존엄의 대등한 존중이 인권 개념의 공통적 정의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대학교에서는 인간관계를 상하로 나누려는 습관 속에서 서로를 대등한 인격체로 대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서울대학교가 핵심 가치 및 기본 권리와 책임을 규정한 권리장전을 만들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또한, 인권을 공기에 비유하며, 공기의 질을 개선하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듯, 인권 규범이 내재화되면 모두가 더 숨 막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더 잘 숨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신윤진 교수는 인권 규범을 제정하면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되고, 문제적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또한, 신윤진 교수에 따르면 권리장전과 세부규범이 문제 인식의 언어와 문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하여 논의를 통해 자발적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이 규범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대상인 학생의 참여 여부는 대학 공동체가 구성원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성격 역시 결정하며, 학생 참여의 순기능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신윤진 교수는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보호 지원 조치’라는 큰 가치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박인국 대학원 생명과학부 자치회장은 대학 공동체는 진리를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개개인이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을 스스로 깨닫는 곳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여기서 비롯된 신뢰와 협동·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을 교수와 학생, 학교와 학생의 불신의 벽이 공고화되고 있어 건설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국면이라고 진단하였다. 2016년 인권센터와 대학원 총학생회가 진행한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실태 및 교육환경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원생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며, 2019년 「자연과학대학 대학원 연구환경실태조사」에서도 이 문제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박인국 자치회장은 제도적 변화가 사회적 가치와 요구를 반영할 때 그것이 문화로 만들어지고 정착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인권규범의 정립과 사건심의과정에 학생심의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끝으로 연구책임자인 조선정 교수는 연구보고서의 결론을 “권리장전이라는 규범을 제정할 때가 되었다”, “피해자 보호와 학생 참여라는 큰 원칙으로 연관된 규정을 제·개정해야 한다”, “인권성평등교육의 운영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재정비해야한다”는 것으로 요약하였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갑자기 권리장전을 선포하고, 규정을 제정해서 알리고, 교육을 필수화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이야기를 시작하고 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를 위해 가칭 총장 직속 권리장전 제정위원회를 설립하는 한편, 학내 인권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연구팀의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조선정 교수는 학생사회와 직원사회, 교수사회가 인권문제에 대해 긴밀히 이야기하고, 같은 언어로 서로 다른 차이를 인정하면서 이야기하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연구팀의 최종결론으로 제시하며 연구발표를 마무리하였다.
 
라운드테이블 토론
 
라운드테이블 토론은 연구팀의 일원인 김주형 교수의 사회로, 패널들이 5분간 발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패널들의 발언이 마무리된 후, 참여연구원들에게 발언의 기회가 제공되었다.

김주형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연구보고서가 일종의 제안서이며, 학내 인권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촉매 역할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구보고서의 내용에 모두가 동의할 수 없더라도 구체적 방향성에 대한 가이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라운드테이블 토론을 시작하였다.
 
신석민 교무처장은 미세먼지 문제가 발생한 이후 사람들이 비로소 공기를 의식하였듯, 학교에서 인권침해 문제들이 발생한 이후 구성원들이 비로소 인권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인권 문제에 있어 권리와 함께 의무가 중요하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공동체의 문제임을 언급하였다. 모든 구성원이 같이 이야기해야 비로소 인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밝히며, 교무처장으로서 구성원들이 인권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것을 잘 돕는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정효지 학생처장은 감염성 질환의 예방접종을 통해 인구집단의 70%가 면역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 질환이 잘 전파되지 않듯, 인권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 감수성이 높아지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작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집단·개인에 따라 감수성의 차이가 크고 동일 사건에 대한 해석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징벌 위주로 사건을 처리하기보다 상담이나 조정에 집중해줄 것을 인권센터에 당부하였다. 더불어 인권센터에서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외부에서 형사·민사상 절차가 진행될 경우, 인권센터가 그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지 질문하였다.

이에 서경원 인권센터 전문위원은 인권센터가 징계를 사건처리 절차의 최종적인 목표로 두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공동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율적인 해결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효지 학생처장과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외부의 형사 절차와 인권센터의 사건처리절차는 그 목표가 다르므로, 인권센터는 외부 형사 절차를 참고하지만 반드시 이에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강창우 평의원회 환경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은 연구결과에 동의하며, 구성원 간의 갈등이 서울대 위기의 한 축임을 지적하였다. 이에 학내 구성원들 간의 다양한 인권침해 양상을 살펴보는 후속연구를 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다만, 더 실효성 있는 조처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며, 학생 심의위원 위촉은 전문성 확보 등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센터에서 처리한 사건 사례를 익명화하여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홍기선 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연구가 제안한 권리장전의 내용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지만, 이 내용을 모두가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과제임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학과 사무실, 대학원생 연구실 등에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을 붙여놓는 방법을 통해 규범을 생활 속에 가져올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대학원장(교육부총장)을 중심으로 대학원생·비전임 연구원들이 교수들과 협력하여 서울대학교 대학원 헌장을 만드는 방식으로 서울대학교가 대학원생을 더욱 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정근 총학생회장은 이번 연구의 제언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다고 밝히며, 권리장전의 경우 토론·합의·숙의·논쟁·설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또한, 공론의 장에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들의 실천을 이끌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징계절차가 언제 진행되는지 피해자와 관련 당사자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 보복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짚었다. 더불어 학생 심의위원 참여에 동의하며,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유현미 사회학과 박사 수료는 갈등 해결에 징계가 전부는 아니지만 적절한 징계가 필요하기에, 교수 징계양정기준이 조속히 합리적으로 만들어져야 함을 촉구하였다. 이와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지침, 노하우가 부재한 현실을 지적하였다. 또한, 학생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교수들이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인권센터에서 모범 해결 사례를 발굴·제시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더불어, 피해 학생이 단지 피해자로만 여겨지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미래와 진로에 대해 자체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장소원 여교수회 회장은 차후에 교수 인권, 여교수 인권 연구 또한 진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더불어, 연구에서 제안한 ‘대학 글쓰기’, ‘대학영어’ 과목에 인권 성평등 교육을 연계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방안임에 동의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인권 성평등 교육의 내용을 카툰의 형태로 학과 사무실에 붙이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차국헌 공과대학 학장은 외국 대학과 비교하여 권리장전과 체계화된 사건처리절차가 부재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각 단과대학 징계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 없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는 구성원 간 소통의 확대, 매뉴얼 및 사례집 발간, 구성원들의 주인의식 고양을 제시하였다.
 
이재영 인문대학 학장은 먼저 인문대 교수 문제로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 사과하였다. 이번 연구의 제언에 공감하였고, 권리장전 제정 등에서 중요한 점은 구체적인 내용적 측면임을 지적하였다.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인권센터장, 교육부총장, 학생처장, 교무처장이 같이 고민해야 하며, 인권센터 규정과 징계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센터 심의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하는 것은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언급하였다.


 
연구팀의 일원인 백지은 전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라운드테이블 토론에서 지적된 학생 심의위원에게 필요한 전문성이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학생들이 학문 분야의 전문성은 부족하더라도 학생들의 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공동체의 주체로서 학생 참여는 대변되지 못한 학생의 주체를 인정함으로써 심의위원회 자체의 민주성을 갖추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연구팀의 일원인 김보미 전 총학생회장은 단과대학이 사건처리 과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 단과대학의 상황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단과대학이 사건을 처리할 때 어려움이 있다면 단과대학 학장들이 중앙으로 사건을 이관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자유토론
 
라운드테이블 토론에 이어 짧은 자유토론이 있었다. 노상호 치의학대학원 교수는 교수 개인이 학생 인건비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하고, 학생 인건비를 간접비 운영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인권센터와 징계위원회가 구성원에게 신뢰를 심어주고, 당사자가 본인의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 제보자 보호를 철저히 하되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제안하였다.

*참석자 명단 

사회 조선정 영어영문학과 교수
축사 홍기현 교육부총장
인사말 이상원 인권센터장
연구결과 발표 이주영 인권센터 전문위원
김채윤 인권센터 전문위원
신윤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인국 대학원 생명과학부 자치회장
라운드테이블 토론 김주형 정치외교학부 교수 (사회)
신석민 교무처장
정효지 학생처장
강창우 평의원회 환경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홍기선 다양성위원회 위원장
도정근 총학생회장
유현미 사회학과 박사 수료
장소원 여교수회 회장
차국헌 공과대학 학장
이재영 인문대학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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