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인권센터의 인권침해 등 사건처리 지침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의 인권침해 등 사건처리 지침

[시행 2025. 3. 25.] [서울대학교학교지침 , 2025. 3. 25., 제정.]

1(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규정 제2조제6호의 인권침해 등 사건에 대한 상담, 조사, 구제 기타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상담 및 조사 담당 전문위원) ① 인권침해 등 사건에 대한 상담 및 조사는 센터 내 인권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전문위원이 담당한다.

② 인권상담소장(이하 “상담소장”이라 한다)은 담당 전문위원을 2인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담당 전문위원은 공정하게 상담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상담 및 조사 장소) 상담 및 조사는 센터의 상담실 또는 조사실에서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소장의 허락을 받아 적절한 장소에서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인권침해 등 상담) ①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담은 신청인이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상담소에 신청한다.

② 상담 신청이 접수된 경우 담당 전문위원은 접수와 동시에 상담을 진행하거나 상담 일시를 따로 정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③ 상담 신청인이 인권침해 등 신고를 희망하는 경우 규정 제17조의 인권침해 등 신고절차를 안내한다. 다만, 신청인이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규정 제19조제1항 각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이를 설명하고, 옴부즈퍼슨실 또는 다른 학내 기관의 권리구제 절차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절차를 안내한다.

④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거나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정 제32조의 회복적 대화 절차를 안내하고 당사자의 신청과 그 상대방의 동의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상담 신청인이 심리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심리상담 절차를 안내한다.

⑥ 그 밖에 신청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당사자 간의 해결 지원과 피해자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상담절차의 종결) 상담 신청인이 상담 신청 내용에 대해 상담소에 인권침해 등 신고를 접수하거나 회복적 대화, 심리지원 등을 희망하여 상담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4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상담 신청인이 더 이상 상담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 상담절차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6(인권침해 등 신고) ①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규정 제17조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경우 센터 소정의 신고서 양식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1. 신고인 인적사항 및 연락처
  2. 2. 피신고인 인적사항 및 연락처
  3. 3. 피신고인에게 송부할 신고내용 부분
  4. 4. 조사개시 통지 시 신고내용 부분이 피신고인에게 송부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신고인의 서명날인

③ 신고서에 기재된 피신고인이 불분명하거나 신고 내용이 불명확하여 조사를 개시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 전문위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고인이 보완 요구를 받고도 신고서를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7(사건의 병합) 담당 전문위원은 신고 접수된 사건이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성이 있어 병합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소장의 허가를 받아 병합할 수 있다.

 

8(타 기관 의뢰사건) ①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학내 기관이 센터에 통보하거나 법령 등에 의하여 센터에 조사를 의뢰한 사건(이하 “조사의뢰 사건”)에 대하여는 센터에 신고된 사건(이하 “신고사건”)에 준하여 조사 등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 처리 시한 등을 고려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조사의뢰 사건의 내용이 신고사건과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병합 조사할 수 있고, 병합된 신고사건에 대하여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조사의뢰 사건을 종결함과 동시에 규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사건을 조사종결 할 수 있다.

 

9(임시조치 요청 기간) ① 규정 제20조에 따른 임시조치 요청 기간은 1회 2개월로 하고, 임시조치가 계속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2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② 임시조치 및 그 연장 요청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계부서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임시조치 요청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건이 종결되어 당사자에게 사건처리 결과가 통지된 때에 임시조치의 효력이 상실된다.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도 사건종결 및 임시조치 효력상실 사실을 통지한다.

 

10(신고사건 처리 기간 및 조사중지) ① 규정 제22조제1항의 신고사건 처리 기간은 조사개시일부터 사건처리 결과 통지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 규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건의 진행을 중지할 수 있다.

  1. 1. 양 당사자 모두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조사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2. 2.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에서의 자료가 인권침해 등 판단에 반드시 필요하고 해당 자료의 제출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사건의 진행이 중지되는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사건 중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사건의 진행이 중지된 기간은 신고사건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제2항제1호의 당사자가 조사 재개를 요청하는 경우 및 제2항제2호의 자료가 제출된 경우 즉시 조사를 재개하고 당사자에게 조사 재개 사실을 통지한다.

 

11(신고사건의 처리) ① 인권침해 등이 인정되어 규정 제33조의 구제조치 등 및 규정 제34조의 징계 요청을 하는 경우, 인권침해 등이 인정되지 않아 규정 제29조에 의하여 기각하는 경우 그 결과와 이유를 기재한 결정문을 작성한다.

② 규정 제19조의 각하 또는 규정 제25조의 조사종결을 하는 경우 결정문 작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결정문 사본을 송부하고, 결정문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결정 요지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12(사후 관리) 규정 제33조제3항의 권고 이행 결과를 송부받거나 규정 제34조제2항의 징계절차 완료여부를 통보받은 경우 그 자료를 해당 기록에 편철한다.

 

13(심의위원회 간사) ① 규정 제26조에 의해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사건을 조사한 전문위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소장이 상담소 전문위원 중 1명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안건을 심의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대외적으로 기밀을 요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위원들에게 안건을 설명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14(심의위원회의 통지) 간사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심의위원과 당사자에게 그 일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회의를 긴급하게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
  2. 2. 당사자에게 회의 일정을 통지하지 아니할 상당한 사유가 있어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5(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②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사건의 관계인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장은 당사자와 동반하여 출석한 신뢰관계인 또는 대리인이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16(심의위원에 대한 기피 및 회피) ① 심의위원에 대하여 당사자로부터 규정 제48조제1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동조 제2항에 따른 가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의 진행을 정지한다.

② 심의위원이 규정 제49조에 따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 상담소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17(회의록의 작성관리) ① 간사는 심의위원회 회의의 진행 요지 및 출석한 당사자 및 관계인 등의 진술 요지를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당사자와 관계인 등의 진술을 녹음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장은 회의록의 내용에 대하여 수정·보완할 것이 있을 경우 간사에게 이를 수정·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8(통역인의 참여)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당사자가 상담, 조사, 심의위원회 등에 통역인의 동반을 요청하는 경우 통역인이 참여하여 통역하게 할 수 있다.

 

19(사건기록 및 자료의 열람등사) ① 규정 제52조 단서에 따라 사건기록 및 자료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센터 소정의 신청서에 열람․등사 부분을 특정하여 신청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본인 진술 부분에 한하여 열람․등사를 허가한다.

부칙 <1, 2025. 3. 25.>

1(시행일) 이 지침은 2025. 3. 25.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지침 시행 당시 상담 또는 조사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진행한 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