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안내

사건상담

인권상담소 전문위원과 전화, 이메일, 대면 상담을 통해 사건신고 절차나 법적·심리적·의료적 지원 등 필요한 문제해결 방법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익명으로도 가능하고, 상담 과정에서 신고할 것인지 다른 절차를 밟을 것인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건신고

본인 또는 제3자의 피해에 대한 신고를 원하는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이를 접수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즉시 사건 조사를 시작합니다.

사실조사

신고인과 피신고인, 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듣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사실·정보를 조회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조사합니다. 

임시조치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피신고인 및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접촉금지, 사실유포금지, 공간분리 조치 등 임시조치를 요청하여 더이상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합니다. 

심의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률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가 사건을 심의하여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및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권리구제조치

  • 권고 : 인권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의견표명 :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 징계요청 : 조사 결과 당사자에게 법령 또는 교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간 해결 : 양 당사자는 자율적으로 피해회복 방안을 협의하여 인권상담소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 : 인권상담소가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적절한 구제방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 회복적 대화 : 당사자의 신청과 상대방의 동의에 따라 회복적 대화를 신청하는 경우, 인권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은 전문 기관에 소속된 회복적 대화 전문가와 각 당사자가 개별적인 면담을 충분히 진행한 후 대화를 진행하여 피해의 실질적 회복을 도모합니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인권센터는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회복을 돕고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합니다. 학내 관계부서와 협력하여 피해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지원, 법률지원, 경제적 지원, 의료제공 등 상황에 적합한 지원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