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무엇>을 상담·신고할 수 있나요?

학내외에서 발생한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2차 피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내괴롭힘, 그 밖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상담·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가> 상담·신고할 수 있나요?

인권상담소는 학생, 교수, 직원 등 모든 서울대학교 구성원에게 열려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상대방(피신고인·피신청인)만 본교 구성원인 경우에도 상담이나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