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안내
•고충민원 신청: 고충이 있는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옴부즈퍼슨실에 그 내용에 대해 민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조사: 당사자와 관계인에게 진술을 청취하고 관계부서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당사자 간 해결 및 조정: 양 당사자가 피해회복 방안을 협의하여 옴부즈퍼슨에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옴부즈퍼슨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구제 조치: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고충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행위의 즉시 중지를 요청합니다.고충민원이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시정 건의하거나 의견을 표명합니다.
•처리결과 통지: 신청인에게 해당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