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향신문 - 서울대, 학내 노동자 인권 보장 나섰다

관리자 2013-05-14 3,718

 

ㆍ용역업체 상대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받도록

서울대가 학내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용역업체에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작성을 권고했다.

서울대는 올해 입찰부터 각 단과대에 학내 시설노동자 용역업체로부터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받도록 권고하고 확약서가 포함된 입찰 안내서를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대 인권센터가 마련한 이 확약서에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준수, 휴게시간 보장, 성폭력 예방·조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대가 이번에 확약서 활용을 권고하게 된 것은 지난해 있었던 시설노동자 성희롱 사건이 발단이다. 성희롱·성폭력 상담소와 총학생회 산하 대책위가 학내 시설노동자 성희롱 관련 실태조사를 벌인 뒤 인권센터에 협조를 요청했고, 인권센터에서 대학 본부에 시설노동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확약서를 제안했다. 이를 대학본부가 받아들여 각 단과대에 확약서가 포함된 용역업체 입찰 안내서를 배포한 것이다.
 

 
 

현재 확약서는 강제력이 없지만 서울대는 장기적으로 용역업체의 확약서 제출과 이행 현황을 확인해 입찰 연장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마다 대학가에서 청소·경비 등 시설노동자 처우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지만 대학 본부가 나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이례적이다. 일반노조 서울대분회 최분조 분회장은 “강제성 없는 권고 수준이어서 실효성이 의문이지만 부당해고나 성폭력 등을 막을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돼 다행”이라며 “장기적으론 학교가 업체 입찰 공고만 내는 게 아니라 관리·감독까지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경향신문(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202103395&code=9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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