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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퍼슨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데, 온라인 상담도 가능한가요?

Zoom 등을 활용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옴부즈퍼슨(02-880-2007)에 연락해서 온라인 상담을 요청하시면 상담할 옴부즈퍼슨 교수님을 연결해 드립니다. 이때 상담할 시간 등은 담당 옴부즈퍼슨 교수님과 따로 연락을 통해 확정하게 됩니다.


누가 옴부즈퍼슨에 민원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학생, 교수, 직원 등 서울대학교 구성원은 누구나 옴부즈퍼슨에 민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도 옴부즈퍼슨에 민원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익명으로도 옴부즈퍼슨에 민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익명이라고 하더라도 민원 신청 후 옴부즈퍼슨과 대면 또는 온라인 면담까지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옴부즈퍼슨 조사과정에서 신청인의 신원이나 민원의 내용은 어느 정도까지 비밀이 보장되나요?

옴부즈퍼슨은 비밀보장을 핵심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신원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민원 내용 역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조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피신청인 또는 관련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인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민원 신청을 중간에 철회할 수 있나요?

옴부즈퍼슨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민원 신청은 언제든지 중간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구두, 이메일, 서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민원 신청을 철회한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후 다시 민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학내 구성원 간 갈등 시 옴부즈퍼슨은 어떻게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고 중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나요?

옴부즈퍼슨은 어느 한 편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옴부즈퍼슨은 단순히 누구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과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불합리한 고충을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옴부즈퍼슨은 이해당사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상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을 다루는 옴부즈퍼슨이 당사자 중 한쪽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옴부즈퍼슨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되도록 하거나 그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민원 신청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3자가 고충민원을 신청했는데, 당사자가 민원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민원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나요?

옴부즈퍼슨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말하기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 제3자에 의한 민원 신청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옴부즈퍼슨은 당사자의 의사를 중시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민원 처리에 대해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해당 민원은 종결처리됩니다.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해당 민원이 법률적 분쟁(형사고소 등) 또는 학내 징계가 가능한 사안임을 인지한 경우, 옴부즈퍼슨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고충민원 사항이 학내 징계와 관련한 사안인 경우, 민원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사안을 인권센터 상담소로 이첩합니다. 그리고 고충민원 사항이 형사상의 범죄 또는 민사상 불법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 민원 신청인에게 정부기관(노동청 등), 경찰 등에 신고하도록 조언 또는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