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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전화, 이메일을 이용하거나, 사전 예약 후 면접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인권센터 홈페이지에서 [상담·신고 -> 신청방법 -> 사건상담]란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인권센터에서 피해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인권센터는 상담을 통해 고립된 느낌을 갖기 쉬운 피해자의 고민과 궁금증을 풀어드리며,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문제 해결의 방식과 절차에 관한 정보를 드립니다. 신고가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사건 당사자에게 심리적, 의료적, 법적 지원에 대한 정보 또한 드립니다.


상담은 비밀을 보장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소문이 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요?

상담을 받은 개인의 인적사항과 상담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상담하셔도 됩니다. 인권센터 규정 제50조는 사건관계인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어떤 것들이 가능합니까?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가해자 교육 등이 일차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신고된 후 심의위원회의 조사 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정된다면 센터장은 총장에게 징계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에 대한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명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나 피해자 중 어느 한 쪽만 서울대인일 경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예, 양당사자 중 어느 한 쪽만 서울대학교 구성원인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3조(적용범위)는 “이 규정은 본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피신고인·피신청인 또는 피해자만 본교 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권센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인권센터 규정 제16조(사건의 조사)에 따르면 “상담소장은 신고 또는 직권으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므로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 등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성, 그 내용의 중대성이 인정되면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민원이란?

민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일반적인 문의를 하거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교에서의 민원이라고 한다면, 본교의 행정에 대한 의견, 건의, 제안, 요청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통칭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학사일정 문의, 보건소 및 서울대학교 병원 진료시간 문의, 화장실 수리 요청, 기숙사 식비 환불에 대한 문의, 중앙도서관 열람실 환경 개선 요청 등 다양한 의견, 건의, 제안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민원들은 각 단과대학이나 각 기관에 직접 민원의 해결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권센터에서 다루는 고충민원은 무엇인가요?

일반민원 사항을 모두 인권센터에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각종 민원 중 고충민원에 해당하는 민원에 대하여만 인권센터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충민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본교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된 경우

* 일반민원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자의 처리지연 등으로 인하여 정확한 응답을 받지 못한 경우

* 불합리한 학칙, 규정, 관행,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된 경우

* 본교 구성원간의 갈등 및 분쟁이 발생한 경우

즉, 교내의 각 기관의 어떠한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인권센터에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충민원에 대한 상담을 원하는 분은 인권센터 홈페이지에서 [옴부즈퍼슨->신청방법]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고충민원에 대해 인권센터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인권센터는 접수된 고충민원의 처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시정권고: 고충민원의 조사결과 본교의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인권센터장은 관계 부서 또는 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의견표명: 고충민원의 조사결과 본교의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상담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인권센터장은 관계 부서 또는 기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자료를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인권센터 홈페이지에서 [자료->리플릿]을 클릭하시면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