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모집 마감] 제5회 열린인권강좌

제5회 열린 인권강좌의 신청 마감이 6월 16일(금요일)까지였으나. 참가 신청 인원이 초과하여 부득이하게 오늘로써 신청을 마감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다음 기회에 꼭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소는 추후 다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신문 – 성희롱 vs 성희롱 아닌 괴롭힘

기사입력 2017.05.23 오후 6:37 흥미로운 사안 하나를 자문한 적이 있다. 어느 공공기관에서 상급자 남성이 하급자 여성에게 업무와 별 관련이 없는 사적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전화 연락 등을 반복했기에 성희롱으로 진정이 접수되었단다. 이 같은 행동을 성희롱으로 보아 징계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온당한가 하는 물음을 보내왔다.  메시지와 통화 내용을 살펴보니, 일방적인 연락을 받았던 여성의 입장에서는 당혹감과 불편함, 불쾌함을 […]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채용 공고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채용 공고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 채용인원 : 1명   2. 채용분야 : 전문위원(계약직)   3. 담당업무 – 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사건의 상담, 조사, 조정과 중재 – 학내 인권 증진을 위한 자문과 교육   4. 지원자격   서울대학교 직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

여성신문 – ‘법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법대로 하면 안 된다니, 이건 또 무슨 소린가? 그런데 실제로 대학 내 성희롱 사안에 관하여는 ‘법대로 하면’ 문제가 생긴다. ‘업무·고용 등’의 관계, 대학의 ‘종사자’, ‘지위 이용’이나 ‘업무 관련’과 같은 법률상 요건을 그대로 따르면 대학 내 성희롱의 상당수는 규제의 그물망에서 빠져 나간다. ‘단톡방 성희롱’ 사건에서 가해 학생은 그 지위를 이용하였거나 또는 업무에 관련하여 가해 행위를 했던 […]

▲ 동아일보는 4월 21일 「또… 서울대 교수 여학생 성추행 의혹」이라는 기사에서 “서울대 양성평등센터는 B 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접수해 이를 경찰에 알렸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위 기사 중 인권센터 관련 부분은 오보입니다. 인권센터는 위 보도의 정정을 요청한 바, 해당 문안은 현재 삭제되었습니다.   ① 서울대 내에 “양성평등센터”는 없으나, 이는 인권센터를 지칭한 것으로 맥락상 이해됩니다.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