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채용 수정 재공고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채용 수정 재공고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Ⅰ 채용내용 직명 인원 모집분야 담당업무 근무지 변호사 3명 상담소 ·성폭력·인권침해 , 조정 및 기타 법률업무 기타 인권센터장이 지정하는 업무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변호사 또는 박사 1명 옴부즈퍼슨 고충민원 사건의 상담 , 조정 및 기타 법률업무 […]
2023년 2학기 주니어 옴부즈퍼슨 선발 공고
2023년 2학기 주니어 옴부즈퍼슨 선발 I. 옴부즈퍼슨·주니어 옴부즈퍼슨 소개 ○ 옴부즈퍼슨은 불합리한 제도와 불충분한 물적 시설, 부적절한 문화적 환경, 구성원 사이의 갈등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학내 고충민원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에 주력하기 위한 기구로 2021년 3월,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내에 설립되었습니다. 학사제도가 불합리하여 고통을 받고 있거나, 연구실 등 공동생활에서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갈등 등 […]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채용 공고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채용 재공고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Ⅰ 채용내용 직명 인원 모집분야 담당업무 근무지 변호사 2명 상담소 성희롱·성폭력·인권침해 조사, 조정 및 기타 법률업무 기타 인권센터장이 지정하는 업무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변호사 또는 박사 1명 옴부즈퍼슨 고충민원 사건의 상담 조사, 조정 및 […]
상담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전화, 이메일을 이용하거나, 사전 예약 후 면접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인권센터 홈페이지에서 [상담·신고 -> 신청방법 -> 사건상담]란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인권센터에서 피해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인권센터는 상담을 통해 고립된 느낌을 갖기 쉬운 피해자의 고민과 궁금증을 풀어드리며,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문제 해결의 방식과 절차에 관한 정보를 드립니다. 신고가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사건 당사자에게 심리적, 의료적, 법적 지원에 대한 정보 또한 드립니다.
상담은 비밀을 보장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소문이 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요?
상담을 받은 개인의 인적사항과 상담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상담하셔도 됩니다. 인권센터 규정 제50조는 사건관계인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어떤 것들이 가능합니까?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가해자 교육 등이 일차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신고된 후 심의위원회의 조사 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정된다면 센터장은 총장에게 징계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에 대한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명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나 피해자 중 어느 한 쪽만 서울대인일 경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예, 양당사자 중 어느 한 쪽만 서울대학교 구성원인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3조(적용범위)는 “이 규정은 본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피신고인·피신청인 또는 피해자만 본교 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권센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인권센터 규정 제16조(사건의 조사)에 따르면 “상담소장은 신고 또는 직권으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므로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 등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성, 그 내용의 중대성이 인정되면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민원이란?
민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일반적인 문의를 하거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교에서의 민원이라고 한다면, 본교의 행정에 대한 의견, 건의, 제안, 요청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통칭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학사일정 문의, 보건소 및 서울대학교 병원 진료시간 문의, 화장실 수리 요청, 기숙사 식비 환불에 대한 문의, 중앙도서관 열람실 환경 […]
